국내 '미백·주름 기능성' 인증, 쇼피에선 못 내세운다고?
국내 미백·주름 '기능성' 인증과 "개선한다"는 카피는 쇼피(동남아)용 영문 상세페이지에선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은 국내 제도라 해외에선 소구 근거가 되지 못하고,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은 효능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며 의약품 같은 표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소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개선한다"를 "brighter/smoother-looking(밝고 매끄러워 보이는)"처럼 겉보기 표현으로 바꾸고 효과는 성분 특성의 각주로 남겨, 규제가 허용하는 형태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국내 스킨케어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통 '기능성' 인증입니다. 미백·주름개선 같은 이중 기능성 배지 하나로 신뢰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기능성 인증 배지와 "개선한다"는 카피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쇼피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증은 쇼피 상세페이지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표현도 규제에 걸려버립니다.
국내 기능성 인증은 쇼피에선 그대로 안 통한다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 인증은 국내에서만 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쇼피(동남아)용 영문 상세페이지에선 그 인증을 그대로 소구할 수 없어요.
동남아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선 효능을 말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질병을 치료·예방한다는 식의 의약품 같은 표현은 금지됩니다. 게다가 등록은 나라마다 따로 해야 하죠.
그러니 국내에서 자연스럽던 "미백 기능성", "주름을 개선한다" 같은 단정은 쇼피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인증을 안전한 표현으로 다시 쓰는 법

저희가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의 젤 토닉을 쇼피 영문 상세페이지로 현지화할 때가 그랬습니다. 국내 상세페이지는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을 앞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한다"는 단정 표현을 걷어내고, "밝고 매끄러워 보이는(brighter/smoother-looking)"처럼 겉으로 보이는 인상을 말하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데노신 같은 성분은 효익의 근거로만 남겨두고, "이 효익은 성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각주를 달았죠.
같은 제품, 같은 성분이지만 말하는 방식만 규제 안전선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올리면

기능성 소구 한 줄 때문에 상품 등록이 반려되면, 승인받을 때까지 판매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렵게 잡은 진출 시점이 그대로 밀리는 거죠.
국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 올리면, 이렇게 손봐야 할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기능성을 강하게 앞세우던 브랜드일수록 위험한 문장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다시 쓰는 일이 된다

정리하면, 국내 기능성 인증과 "개선한다"는 소구는 쇼피에서 그대로 쓰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구 포인트를 과감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규제가 허용하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야 합니다.
지금 쓰는 상세페이지에 "미백", "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 소구가 있다면, 쇼피에 올리기 전에 거르세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여러분의 상세페이지와 고민을 보내주시면,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쇼피 규제 안에서 안전한지 짚어드릴게요.
국내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쇼피 영문 상세페이지에도 그대로 내세울 수 있나요?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은 국내 제도라, 해외(동남아)용 영문 상세페이지에선 그 인증 자체를 소구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주름을 개선한다" 같은 효능 표현은 왜 문제가 되나요?
동남아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의 적용을 받는데, 효능을 말하려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듯한 의약품 같은 표현은 금지됩니다. "개선한다"는 단정은 이 규제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미백·주름 소구를 아예 빼야 하나요?
소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개선한다" 대신 "brighter/smoother-looking(밝고 매끄러워 보이는)"처럼 겉으로 보이는 인상을 말하는 표현으로 바꾸고,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같은 성분을 효익의 근거로 두면 같은 소구를 규제 안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능성 단정 한 줄 때문에 상품 등록이 반려되면 승인받을 때까지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고, 어렵게 잡은 진출 시점이 그대로 밀립니다. 기능성을 강하게 앞세운 브랜드일수록 손봐야 할 문장이 많습니다.
지금 쓰는 상세페이지의 어떤 표현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백", "주름 개선" 같은 기능성 단정이 있다면 쇼피에 올리기 전에 먼저 걸러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규제 안에 드는지는 문구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