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한 줄로 '의약품' 분류되면 아마존 판매 정지 당해요
미국 아마존에서는 "각질을 제거한다",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같은 표현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FDA가 제품의 의도된 용도를 카피 문구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작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미승인 의약품으로 재분류되고 시판 전 FDA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처음부터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표현 범위 안에서 카피를 다시 써야 합니다.
국내에서 잘 쓰던 문장이 있죠.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킨다." 이걸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아마존에 올렸다고 가정해볼게요.
미국에선 이 한 줄 때문에 제품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순간, 상품 노출이 정지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카피 한 줄 때문에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FDA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를 카피로 판단합니다. 피부를 세정하거나 겉모습을 가꾸는 목적이면 화장품이지만,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신체의 구조·기능에 작용한다고 말하면 의약품이 되죠.
따라서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표현들이, 의약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요. "각질을 제거한다",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항균" 같은 말은 구조·기능에 작용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이 아니라 미승인 의약품으로 재분류되고, 시판 전에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굳은살을 "제거한다"는 표현조차 신체 구조에 작용하는 의약품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면책 문구를 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국내 상세페이지에서 하듯이 문장 끝에 면책 문구나 각주를 덕지덕지 붙여 해결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써야 합니다.
저희가 국내 풋케어 브랜드의 아마존 진출을 맡았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피의 동사부터 전부 점검했습니다. "제거·재생·치료·예방·항균" 같은 단정을 금지어로 두고, "softens & smooths(부드럽고 매끄럽게)", "improves the appearance of(표면을 개선한다)" 같은 화장품 안전 표현으로 처음부터 작성했어요.
같은 제품, 같은 성분으로, 말하는 방식만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선 안으로 옮긴 거죠.
놓치면 발생하는 리스크는?

효능을 단정한 카피는 상품 노출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팔리던 상품이면 그 순간부터 매출이 멈추고, 다시 살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며,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죠.
국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해 올리면 이렇게 오인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효능을 강하게 앞세우던 브랜드일수록 위험한 문장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번역으로 안됩니다

미국 아마존에선 효능 단정 문구 한 줄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만들고, 상품 판매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효능 소구는 번역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안전합니다.
지금 쓰는 상세페이지에 "제거·재생·치료·개선" 같은 효능 단정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카피를 보내주세요.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안전 범위 안에 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질을 제거한다" 같은 표현이 왜 문제가 되나요?
FDA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를 카피 문구로 판단하는데, 신체 구조나 기능에 작용한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굳은살을 "제거한다"는 표현도 이런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장 끝에 면책 문구를 붙이면 괜찮지 않나요?
면책 문구나 각주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표현 범위 안에서 카피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미승인 의약품으로 재분류되면 시판 전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고, 상품 노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팔리던 상품이라면 그 순간부터 매출이 멈추고 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효능을 아예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성분과 제품이라도 "softens & smooths(부드럽고 매끄럽게)", "improves the appearance of(표면을 개선한다)"처럼 화장품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표현으로 바꿔서 효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세페이지에 "제거·재생·치료·개선" 같은 표현이 있는데 다 위험한 건가요?
표현마다 의약품으로 읽힐 가능성이 달라서 문구별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쓰는 카피를 보여주시면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안전 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