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입점했으니 일문 상세페이지는 다 됐다고 생각했다면

핵심 요약

큐텐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큐텐이 상품을 등록해줬다는 뜻일 뿐, 일본 약기법상 적법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일본 화장품은 약기법의 적용을 받고 그 책임은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인 브랜드에 있으며, 사용 가능한 효능 표현도 56개로 제한돼 있어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최근 약기법 광고 리스크를 다루는 법률사무소와 세미나가 늘고 큐텐도 관련 허가 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한 만큼,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상세페이지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큐텐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일문 상세페이지는 이제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죠?"

일본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한국에서 쓰던 상세페이지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리고, 심사도 통과했고, 실제로 팔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다 됐다고 느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통과됐다고 적법한 건 아니에요

통과됐다고 적법한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파는 화장품은 약기법(薬機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플랫폼이 아니라 파는 사람, 즉 브랜드에게 있죠. 큐텐 심사를 통과했다는 건 "큐텐이 일단 올려줬다"는 뜻이지, "일본 법상 적법하여 통과했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화장품이 쓸 수 있는 효능 표현은 일본에서 56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표현, 특히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개선한다" 같은 표현은 화장품에 쓸 수 없습니다. 한국 상세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문장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건, 규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건, 규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큐텐에는 한국 셀러가 많고, 한국에서 만든 카피를 일본어로 옮기기만 한 상세페이지가 흔합니다. 번역은 했지만 일본 규제에 맞게 표현을 달리한 경우는 많지 않죠. 이런 상세페이지가 워낙 많다 보니 그동안 하나하나 문제 삼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속이 느슨했던 겁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약사법(약기법)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들이 큐텐 프로모션의 표현 리스크를 직접 다루기 시작했고, 큐텐 셀러를 대상으로 약기법·경품표시법을 짚어주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큐텐 자체도 규제가 걸린 카테고리에는 관련 허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곧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될거다"라고 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통과돼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나 안전하지는 않다는 신호가 분명히 보이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금 손보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손보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상세페이지를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 급하게 내리고 고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위험한 표현부터 걷어내는 편이 훨씬 리스크를 줄이는 일입니다. 잘 팔리는 상세페이지를 내리는 일이 생겨선 안되니까요.

큐텐에 이미 올린 일문 상세페이지가 약기법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쓰고 계신 일문 상세페이지를 보내주시면, 어떤 표현이 걸릴 수 있고 무엇부터 손보면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Q&A 요약
큐텐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약기법도 통과한 건가요?

아닙니다. 큐텐 심사 통과는 큐텐이 해당 상품을 플랫폼에 올려줬다는 뜻일 뿐이며, 일본 약기법상 적법성을 보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약기법 위반 여부의 책임은 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인 브랜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팔렸는데 왜 걱정해야 하나요?

큐텐에는 한국에서 만든 카피를 번역만 해서 올린 상세페이지가 많고, 그동안은 이런 사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규제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단속이 느슨했던 상황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에 쓸 수 없는 표현은 뭔가요?

일본에서 화장품이 쓸 수 있는 효능 표현은 56개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개선한다"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상세페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표현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약사법(약기법)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들이 큐텐 프로모션의 표현 리스크를 다루기 시작했고, 큐텐 셀러 대상 약기법·경품표시법 세미나도 열리고 있습니다. 큐텐 자체도 규제가 걸린 카테고리에는 관련 허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둔 일문 상세페이지가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표현 하나하나가 약기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쓰는 일문 상세페이지를 보여주고 어떤 표현부터 손보면 되는지 짚어보는 걸 권합니다.